대통령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2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1-12 · 시행 2024-11-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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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제10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제11조의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제11조의3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제11조의4 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제11조의5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제12조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3조 협정의 체결 등제14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4조의2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제15조 권한의 위임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제3조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제4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제5조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제6조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제7조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제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제9조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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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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