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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제10의2조
인증업무의 위탁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제11의2조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제11의3조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제11의4조
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제11의5조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제12조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협정의 체결 등
제14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4의2조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제4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5조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제6조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7조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제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제9조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