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 (징수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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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5원
2.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20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않는다.
3.화물보안료
가.액체화물은 10배럴당 8원.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본다.
나.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145원
다.일반화물은 톤당 7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본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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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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