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조 (징수대상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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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계류(繫留)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징수대상 시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계류(繫留)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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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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