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조 (징수대상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징수대상 시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계류(繫留)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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