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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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PPP)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PPP)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②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부ㆍ후원을 유치하며, 이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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