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규사업 편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유산청의 예산빅뱅시스템 또는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②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타 부처(부서)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가가 설립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신규 건축 시설은 기획재정부의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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