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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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첨단 기술(예: 디지털 트윈, AI, IoT)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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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첨단 기술(예: 디지털 트윈, AI, IoT)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②디지털 기반의 국가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활용한 효율적 관리, 공공 접근성 강화 등의 서비스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③디지털 전환(정보화,기록화 사업 포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본청 디지털 정보 담당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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