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국고보조사업 편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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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사전 부지 확보와 각종 인ㆍ허가 절차 등 필수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필수 행정절차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각종 인ㆍ허가 등 사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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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국고보조사업은 사전 부지 확보와 각종 인ㆍ허가 절차 등 필수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필수 행정절차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각종 인ㆍ허가 등 사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포함한다.
②계속 보조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적, 공사기간,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건물 신축, 개축 등의 시설 사업은 이월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④각종 토지 매입 사업은 선(先) 감정평가 시행 후 소유자 협의 완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매년 시행 중인 토지ㆍ지장물 매입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공사 설계 전에 발굴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발굴조사와 복원ㆍ정비 공사의 예산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발굴조사비만 우선 지원한다.
⑥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⑦연차로 시행되는 계속 사업 중 당해 연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경우, 차년도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지자체 등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고도(古都) 지역 내 탐방센터 또는 그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2.기존에 유산 주변에서 안내ㆍ홍보ㆍ교육ㆍ체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 그와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의 건립 또는 지원 사업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고의 중복투자 또는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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