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조ㆍ출연ㆍ위탁받는 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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