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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