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4조 (고도감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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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고도이탈 발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중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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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고도이탈 발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중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에 따른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에 해당하고, 고도이탈이 300피트(90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인수 관제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제1항 및 제2항의 고도이탈 사례를 분석하여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본부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고도이탈(LHD) 발생 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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