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고도이탈 발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중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고도이탈 발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중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에 따른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에 해당하고, 고도이탈이 300피트(90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인수 관제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제1항 및 제2항의 고도이탈 사례를 분석하여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본부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류 | LHD 발생원인 운영적 에러 | 운영적 에러 A | 조종사가 허가받은 고도로 상승 또는 강하하지 않은 경우 예시: FL 300에서 FL 360을 배정받은 A항공기가 FL364을 통과하며 CLAM 경고가 발생하였고, mode C 고도보고는 FL360으로 강하하기 전 FL365을 나타냈다. B | ATC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