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3조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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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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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3.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
4.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5.항공교통업무기준 제3장(항공교통관제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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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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