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3조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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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3.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
4.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5.항공교통업무기준 제3장(항공교통관제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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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
제3조 ·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도감시 등제5조 ·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제6조 · 순항고도 배정제7조 ·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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