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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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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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도이탈(LHD: Large Height Deviation)"이란 항공기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에서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운영상 오류(관제사가 예상치 못한 위치/시간에 항공기 위치) 또는 기술적인 요인의 결과를 포함한다.
2."고도이탈보고서"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에 기록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4."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란 항공기의 탑재장비, 운항기술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해당 항공기의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5."지역감시기구(RMA: Regional Monitoring Agency)"란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의 항공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정에 따라 지역단위로 지정된 기구를 말하며, 항공기 고도유지성능 감시, 운항승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안전성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6."교통량샘플자료(TSD: Traffic Sample Data)"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집되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 항공기 운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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