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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