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3조 (헌장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2.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 홍보 원칙
4.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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