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별지2」의 서식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별지 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 |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 ③제목 및 접수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 <기업민원 보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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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헌장의 내용제5조 · 헌장의 구성제6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7조 · 헌장의 실천제8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