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지 1] 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성평등가족부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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