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헌장 전문
2.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4.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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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