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기업고객’이란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3.‘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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