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현상변경, 매장유산, 국가유산수리, 무형유산, 관람서비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