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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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현상변경, 매장유산, 국가유산수리, 무형유산, 관람서비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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