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4조 (직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직무 및 권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각종 비리 및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정책 개선사항 건의
3.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 진단, 보완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4.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 권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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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