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7조 (정기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옴부즈만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정기회의는 옴부즈만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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