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5조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 및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 운영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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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