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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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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