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6조 (회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옴부즈만 운영담당은 옴부즈만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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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