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8조 (수시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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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회의 외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시회의) 정기회의 외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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