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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