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국가유산의 재난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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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