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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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활동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활동을 수행한다.

1.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국가유산 방재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4.신규 국가지정 및 등록을 위해 조사 중인 국가유산 안전실태 조사
5.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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