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방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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