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회의, 조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수당 및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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