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정책, 국가유산, 재난안전,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학식과 행정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협회, 단체 및 재난안전 전문가
3.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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