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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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