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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