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지정 요건 및 절차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별지 1"의 서식을 갖추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별지 1"의 서식을 갖추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여부
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
4.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5.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6.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가능성
②제1항의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세부 지정요건 충족여부의 평가항목, 지표 및 세부 평가요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시ㆍ도지사(공동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