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평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평가기준
[별표 제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세부 평가 요소 적합성 (40점) | 에너지 중점산업 적절성(20점) | ㆍ지역 에너지중점산업 도출과정의 적정성 ㆍ지역 특화산업, 전략육성산업과 연계‧정합성 ㆍ국가 에너지정책과 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적합성 (40점) | 단지공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