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해제 요청서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 [별지 제2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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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