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정비창장"이란 해양경찰정비창장을 말하고, "부산정비창장"은 해양 경찰부산정비창장을 말한다.
③"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보급관리단장을 말한다.
④"계장"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담당"이란 각 부서의 실무자를 말한다.
⑥"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⑦"직무대리규정" 이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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