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창구 업무 및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창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사항
[별표 1]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사항 일련 번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계장 | 과장 | 정비창장 1 |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 수립 | | | ○ 1 |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 세부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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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