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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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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