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제6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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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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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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