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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