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12조 (직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직제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개정ㆍ시행 시,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