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원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 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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