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5조 · 전결 사항제6조 · 협의사항제7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제8조 · 전결권의 부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