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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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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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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