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임전결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와(팀 포함)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