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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