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획의 수립) 체계적인 사료수집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료수집 및 분석 대상,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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