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독립기념관 등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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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기록관리과장은 「국가보훈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3항에 따라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사료수집 및 자료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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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독립기념관 등의 지도ㆍ감독) 보훈기록관리과장은 「국가보훈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3항에 따라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사료수집 및 자료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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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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