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사료의 가치에 대한 학술적 평가, 기타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 수집위원 등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사료의 가치에 대한 학술적 평가, 기타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 수집위원 등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자문을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